반응형 경매낙찰2 법원경매 낙찰 후 취득세 확인: 대금 완납일과 신고·납부 기한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듭니다. 입찰하고, 매각허가를 기다리고, 대금까지 맞춰 냈으니 법원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그런데 이때 달력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는 날짜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는 날짜가 같은 사건 안에 함께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섞이기 쉽습니다.입찰일도 있고, 매각허가결정일도 있고, 대금지급기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까지 더해지면 날짜가 제법 많아져요. 세금 일정을 잡을 때는 이 가운데 매각대금을 실제로 전액 납부한 날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2026. 3. 17. 법원경매 대금 납부 후 배당 절차: 배당기일과 배당표 보는 법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입찰부터 매각허가, 잔금 납부까지 지나왔으니 “이제 법원에서 챙길 일도 거의 끝났겠지” 싶을 수 있어요.하지만 잔금을 냈다고 법원 절차가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표 원안을 마련한 다음, 배당기일에서 절차를 거쳐 배당표를 확정해요.배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느 채권이 앞서는지 궁금해지죠. 그렇다고 낙찰자가 그 계산부터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이때는 내 사건의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지금 보는 배당표가 아직 원안인지, 사건 기록에 달라진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배당액부터 계산하지 말고 날짜와 문서 상태를.. 2026.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