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금 계산하다 놀랐어요, 낙찰가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경매 물건을 계산하다가 낙찰가만 보고 마음이 앞섰던 날이 있었어요.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취득세와 등기비용, 보유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적어보니 숫자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입찰가 500만 원 낮추는 데는 밤새 고민하면서 세금은 대충 몇 퍼센트겠지 넘기기 쉬웠어요. 근데 세금은 대충 넘긴 만큼 나중에 심장을 두드리는 돈이었어요. 경매 세금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잡으면 덜 흔들려요.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 들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예요. 여기에 주택 수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감면 요건, 필요경비 증빙이 붙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가를 쓰기 전에 낙찰가가 아니라 “세금까지 넣은 총비용”부터 적어요..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