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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절차3

경매 세금 계산하다 놀랐어요, 낙찰가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경매 물건을 계산하다가 낙찰가만 보고 마음이 앞섰던 날이 있었어요.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취득세와 등기비용, 보유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적어보니 숫자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입찰가 500만 원 낮추는 데는 밤새 고민하면서 세금은 대충 몇 퍼센트겠지 넘기기 쉬웠어요. 근데 세금은 대충 넘긴 만큼 나중에 심장을 두드리는 돈이었어요. 경매 세금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잡으면 덜 흔들려요.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 들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예요. 여기에 주택 수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감면 요건, 필요경비 증빙이 붙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가를 쓰기 전에 낙찰가가 아니라 “세금까지 넣은 총비용”부터 적어요.. 2026. 3. 17.
배당표 숫자 앞에서 멈췄어요, 순위부터 다시 잡았어요 따라가봤더니 낙찰 후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잔금 납부가 끝처럼 느껴져요. 근데 배당표를 처음 열어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낯설게 다가와요. 내가 낸 돈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뉘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배당표 숫자 앞에서 한동안 멈췄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6조 흐름을 보면 매각대금을 낸 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구조가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절차 안내도 매각대금, 채권 원금과 이자, 비용, 배당순위와 비율이 담긴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전에 확인하는 흐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배당은 낙찰 뒤에 남은 돈 정리가 아니라, 권리관계가 숫자로 확정되는 단계였어요.배당표를.. 2026. 2. 24.
명도 이야기 나오자 긴장됐어요, 점유자 확인부터 봤어요 낙찰 결과를 확인하고 기분이 올라갔다가도, 점유자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목이 살짝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잔금이나 취득세는 숫자로 계산하면 되는데, 명도는 사람의 일정과 감정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집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채무자인지, 배당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흐름이 확 달라져요. 저도 처음엔 명도를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가 꽤 긴장했어요. 명도 방법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놓치지 않는 기술에 가까웠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안내를 보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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