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대금미납1 법원경매 재매각 물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조건과 주의사항 법원경매에서 재매각으로 표시된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다시 나왔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고에 적힌 사건·물건번호, 기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 특별 매각조건과 최신 사건 상태를 다시 대조하는 일입니다. 재매각은 법원 절차상 이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이전 매수인의 실제 사정이나 물건의 권리·점유 위험을 알 수는 없습니다.[1]「민사집행법」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따라서 재매각 표시는 자동 가격 인하나 고정된 보증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매각 물건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유불리·권리 인.. 2026.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