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말소기준권리1 말소기준권리 찾다가 헷갈렸어요, 기준선부터 잡아봤어요 등기부를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이 말소기준권리였어요. 근저당권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가 같이 보이니까 머릿속이 바로 엉켰거든요. 줄 하나 잘못 잡으면 낙찰가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권리분석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이 기준선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91조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의 큰 틀이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도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예시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등기부에서 기준선을 먼저 긋고, 그 앞뒤를 나눠서 보는 작업”이에요. 말소기준권리 한 줄이 낙찰 후 떠안을 돈을 가르는 셈이라서 생각보다 .. 2026.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