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비고란1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 비고란과 부담 인수 여부 확인하기 법원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때는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를 한 장으로 판정하려 하기보다, 법원이 정리한 항목을 읽고 다른 서류로 다시 확인할 질문을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명세서에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관련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 권리·가처분,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도록 정합니다. [1]따라서 처음에는 물건 표시 → 점유 관련 기재 → 남는 권리·지상권 개요 → 비고와 최신 서류 대조 순서로 읽어 보세요. 명세서의 문구를 확인했다고 해서 점유 권원, 대항력, 권리의 성립·소멸, 매수인의 부담이나 입찰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최신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보고서와 법원에 비치된 기록을..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