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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세2

경매 세금 계산하다 놀랐어요, 낙찰가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경매 물건을 계산하다가 낙찰가만 보고 마음이 앞섰던 날이 있었어요.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취득세와 등기비용, 보유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적어보니 숫자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입찰가 500만 원 낮추는 데는 밤새 고민하면서 세금은 대충 몇 퍼센트겠지 넘기기 쉬웠어요. 근데 세금은 대충 넘긴 만큼 나중에 심장을 두드리는 돈이었어요. 경매 세금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잡으면 덜 흔들려요.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 들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예요. 여기에 주택 수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감면 요건, 필요경비 증빙이 붙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가를 쓰기 전에 낙찰가가 아니라 “세금까지 넣은 총비용”부터 적어요.. 2026. 3. 17.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잔금 전 확인할 순서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몸에 힘이 풀렸어요. 입찰표를 쓰기 전까지는 숫자 하나 틀릴까 봐 긴장했는데, 낙찰 결과를 확인하니 잠깐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잔금, 매각허가결정, 등기, 명도, 취득세가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낙찰 후 절차는 한 줄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날짜가 계속 붙어 다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2조를 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도 매각대금 지급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 문제로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요. 저..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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