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후절차2 법원경매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대상·신청기간 확인 순서 법원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도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대상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다만 이 문구만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점유자가 대상인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명도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대상·기간·법원 기록의 순서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 2026. 6. 9. 법원경매 기일입찰 준비물: 보증금·입찰표·본인·대리인 확인표 법원경매의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는 입찰가만 생각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매각기일·입찰방식·공시 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서류를 먼저 한 번에 대조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매각기일에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한 뒤,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1]이 글은 기일입찰 전 준비할 사항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의 입찰 방식, 기일·장소, 보증금액·제공 방법, 특별매각조건은 법원 공고와 현장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건의 입찰가격이나 낙찰 가능성을 제안하지 않습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기일입찰 전 확인할 네 가지1. 매각기일·장소·입찰방식을 공고..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