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촉탁1 법원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대금 납부 후 절차와 확인 서류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았구나” 싶을 수 있어요. 큰 흐름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대금을 다 내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는 따로 봐두는 게 좋아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44조에서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일정한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도록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잔금을 냈다고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까지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챙겨 법원에 내고, 법원의 촉탁이 이어진 뒤, 등기기록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보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처음에는 서류 이름이 많아서 복..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