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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2

말소기준권리 찾다가 헷갈렸어요, 기준선부터 잡아봤어요 등기부를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이 말소기준권리였어요. 근저당권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가 같이 보이니까 머릿속이 바로 엉켰거든요. 줄 하나 잘못 잡으면 낙찰가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권리분석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이 기준선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91조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의 큰 틀이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도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예시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등기부에서 기준선을 먼저 긋고, 그 앞뒤를 나눠서 보는 작업”이에요. 말소기준권리 한 줄이 낙찰 후 떠안을 돈을 가르는 셈이라서 생각보다 .. 2026. 2. 27.
권리분석에서 막혔던 날, 등기부 한 줄씩 다시 봤어요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경매 공부를 다시 붙잡게 된 날이 있었어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보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데, 권리분석에서 한 줄을 놓치면 그 차익이 바로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만 붙어도 2억 원짜리 물건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막막했어요. 근데 몇 번 서류를 따라가 보니 권리분석은 천재처럼 맞히는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지우는 일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기준 날짜를 잡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법원이 정리한 비고를 보고,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실제 점유 단서를 확인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통해 경매 물건의 구체 정보를 확인..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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