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촉탁1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잔금 전 확인할 순서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몸에 힘이 풀렸어요. 입찰표를 쓰기 전까지는 숫자 하나 틀릴까 봐 긴장했는데, 낙찰 결과를 확인하니 잠깐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잔금, 매각허가결정, 등기, 명도, 취득세가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낙찰 후 절차는 한 줄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날짜가 계속 붙어 다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2조를 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도 매각대금 지급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 문제로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요. 저..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