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2 명도 이야기 나오자 긴장됐어요, 점유자 확인부터 봤어요 낙찰 결과를 확인하고 기분이 올라갔다가도, 점유자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목이 살짝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잔금이나 취득세는 숫자로 계산하면 되는데, 명도는 사람의 일정과 감정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집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채무자인지, 배당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흐름이 확 달라져요. 저도 처음엔 명도를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가 꽤 긴장했어요. 명도 방법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놓치지 않는 기술에 가까웠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안내를 보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 2026. 2. 23.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잔금 전 확인할 순서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몸에 힘이 풀렸어요. 입찰표를 쓰기 전까지는 숫자 하나 틀릴까 봐 긴장했는데, 낙찰 결과를 확인하니 잠깐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잔금, 매각허가결정, 등기, 명도, 취득세가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낙찰 후 절차는 한 줄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날짜가 계속 붙어 다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2조를 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도 매각대금 지급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 문제로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요. 저..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