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신고1 법원경매 낙찰 후 취득세 확인: 대금 완납일과 신고·납부 기한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듭니다. 입찰하고, 매각허가를 기다리고, 대금까지 맞춰 냈으니 법원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그런데 이때 달력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는 날짜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는 날짜가 같은 사건 안에 함께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섞이기 쉽습니다.입찰일도 있고, 매각허가결정일도 있고, 대금지급기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까지 더해지면 날짜가 제법 많아져요. 세금 일정을 잡을 때는 이 가운데 매각대금을 실제로 전액 납부한 날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2026.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