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 비고란과 부담 인수 여부 확인하기 법원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때는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를 한 장으로 판정하려 하기보다, 법원이 정리한 항목을 읽고 다른 서류로 다시 확인할 질문을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명세서에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관련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 권리·가처분,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도록 정합니다. [1]따라서 처음에는 물건 표시 → 점유 관련 기재 → 남는 권리·지상권 개요 → 비고와 최신 서류 대조 순서로 읽어 보세요. 명세서의 문구를 확인했다고 해서 점유 권원, 대항력, 권리의 성립·소멸, 매수인의 부담이나 입찰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최신 공고,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보고서와 법원에 비치된 기록을.. 2026. 8. 28. 법원경매 현황조사서 읽는 법: 점유관계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 법원경매 현황조사서를 볼 때에는 점유자 이름이나 사진 한 장만 먼저 해석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와 그때 무엇이 기재됐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과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절차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1]이 글은 현황조사서의 점유 기재만으로 현재 점유자, 대항력, 명도 가능성 또는 권리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건·물건 표시, 조사 일시·장소·방법, 현상·점유 기재, 사진·도면을 차례로 확인하고, 현재 공고와 공적 자료에서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지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조사 시점과 범위를 먼저 읽습니다1. 현황조사서가 다루는 범위를 확인합니다2. 조사의 .. 2026. 8. 28. 법원경매 감정평가서 읽는 법: 감정 시점·평가 대상·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법원경매의 감정평가서를 열면 평가액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는 현재의 거래가격이나 입찰가를 바로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특정 평가일을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을 어떤 자료와 과정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처음 읽을 때에는 금액만 보지 말고 사건·물건 표시, 평가일, 평가 대상과 범위, 주변 환경·사진, 산출 과정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현재 매각공고와 기일내역, 필요한 공적 자료를 대조하면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평가액보다 평가 시점과 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1.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은 역할이 다릅니다2. 평가일과 평가 대상부터 맞춥니다3. 환경·사진·산출 과정은 당시의 근거로 읽습니다4. 마.. 2026. 8. 27.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배당요구와 배당표 확인 순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낙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채권이 배당 절차에 반영되는지, 배당요구 종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냈는지, 배당표에 내 채권과 순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같은 방식으로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채권회수는 ‘얼마에 낙찰됐는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등기·신고 상태, 배당요구 여부,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배당액을 판단하는 대신, 법원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문서와 시점을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채권회수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1. 배당요구 종기와 사건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2. 채권 근거와 계산서는 구분해 정리합.. 2026. 6. 12.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