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금 계산하다 놀랐어요, 낙찰가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경매 물건을 계산하다가 낙찰가만 보고 마음이 앞섰던 날이 있었어요. 최저매각가격이 내려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취득세와 등기비용, 보유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적어보니 숫자가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입찰가 500만 원 낮추는 데는 밤새 고민하면서 세금은 대충 몇 퍼센트겠지 넘기기 쉬웠어요. 근데 세금은 대충 넘긴 만큼 나중에 심장을 두드리는 돈이었어요. 경매 세금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잡으면 덜 흔들려요.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 들고 있는 동안은 보유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예요. 여기에 주택 수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감면 요건, 필요경비 증빙이 붙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가를 쓰기 전에 낙찰가가 아니라 “세금까지 넣은 총비용”부터 적어요..
2026. 3. 17.
경매 현장 조사 갔다가 놓칠 뻔했어요, 주변 분위기까지 봐야 해요
경매 물건을 집에서만 보면 숫자가 꽤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유찰이 몇 번 됐는지, 최저매각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만 보면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면 화면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낙찰가 3억 원 물건에서 수리비 800만 원만 더 잡혀도 계산표가 한 번에 흔들리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현장조사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돈이 새는 구멍을 미리 막는 루틴에 가까웠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사건정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사진,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점유 흔적이나 실제 관리 상태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추가 비용..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