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입찰준비1 입찰표 쓰기 전날, 보증금부터 다시 확인했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대출 이자 내역이 유독 크게 보인 날이 있었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보려고 경매 물건을 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입찰 절차 앞에서 손이 멈추더라고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알겠는데 법원에 가서 어떤 봉투를 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왔어요. 가격보다 무서웠던 건 종이 한 장을 잘못 써서 그날이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번 흐름을 잡아보니 입찰은 용기보다 준비 순서가 더 중요했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입찰안내에서는 매수신청보증을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입찰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저는 그 문장을..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