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집행1 법원경매 점유자 확인 방법: 명도 전 문서와 현장을 함께 보는 순서 법원경매에서 점유자 확인은 ‘누가 살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점유·거주 관련 사실과 현장에서 외부로 확인되는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등 법원 자료에는 작성 시점이 있고, 현장도 조사일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자료만으로 현재 점유 권원이나 명도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1][2]법제처는 주택을 입찰하려는 경우 서류상 거주관계와 실제 거주관계가 같은지, 다르다면 현재 거주자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1] 이 글은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인도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명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어떤 문서와 관찰 사실을 같은 사건번호·물건번호로 묶어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