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권리분석2 법원경매 재매각 물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조건과 주의사항 법원경매에서 재매각으로 표시된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다시 나왔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고에 적힌 사건·물건번호, 기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 특별 매각조건과 최신 사건 상태를 다시 대조하는 일입니다. 재매각은 법원 절차상 이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이전 매수인의 실제 사정이나 물건의 권리·점유 위험을 알 수는 없습니다.[1]「민사집행법」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따라서 재매각 표시는 자동 가격 인하나 고정된 보증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매각 물건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유불리·권리 인.. 2026. 5. 27. 법원경매 배당 절차: 낙찰자가 알아둘 배당기일과 문서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도 법원 절차는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1][2]낙찰자가 배당표의 모든 순위나 금액을 개인적으로 계산·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금 지급 뒤 어떤 법원 절차가 이어지는지, 사건별 배당기일과 법원 기록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배당액이나 권리 순위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라, 낙찰자가 알아둘 배당기일·배당표 원안·사건별 기록의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대금 납부 뒤 배당기일과 배당표 원안을 확인합니다1. 대금 지급 뒤 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2. .. 2026.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