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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의사항2

법원경매 재매각 물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조건과 주의사항 법원경매에서 재매각으로 표시된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다시 나왔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고에 적힌 사건·물건번호, 기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 특별 매각조건과 최신 사건 상태를 다시 대조하는 일입니다. 재매각은 법원 절차상 이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이전 매수인의 실제 사정이나 물건의 권리·점유 위험을 알 수는 없습니다.[1]「민사집행법」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따라서 재매각 표시는 자동 가격 인하나 고정된 보증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매각 물건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유불리·권리 인.. 2026. 5. 27.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적 장부 대조 순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공시한 매각조건과 점유 관련 문구, 등기기록, 건축물·토지 관련 공적 장부, 현황 확인이 서로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이 글은 특정 사건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관계와 물건 표시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대조할지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사건별 최신 매각공고·법원 비치 문서·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1] [2]이 글의 목차먼저 답: 네 묶음의 자료를 대조합니다사건번호·물건번호부터 맞추기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 읽기공적 장부에서 물건 표시와..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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