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주의사항2 재매각 물건이 싸 보여도, 왜 다시 나왔는지 먼저 봤어요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재매각 표시가 붙은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눈이 오래 갔어요. 한 번 낙찰됐던 물건이 다시 나왔다고 하니까, 남들이 놓친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최저가가 더 내려간 것도 아닌데 괜히 싸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재매각이라는 단어만 보고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재매각 물건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군가 멈춘 이유가 있는 물건이기도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38조를 보면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재매각을 명하는 구조가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에서도 대금 미납과 재매각, 재매각기일 전 납부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매각은 “싸게 다시 나온 물.. 2026. 5. 27. 권리분석에서 막혔던 날, 등기부 한 줄씩 다시 봤어요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경매 공부를 다시 붙잡게 된 날이 있었어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보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데, 권리분석에서 한 줄을 놓치면 그 차익이 바로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만 붙어도 2억 원짜리 물건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막막했어요. 근데 몇 번 서류를 따라가 보니 권리분석은 천재처럼 맞히는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지우는 일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기준 날짜를 잡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법원이 정리한 비고를 보고,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실제 점유 단서를 확인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통해 경매 물건의 구체 정보를 확인.. 2026.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