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후절차10 법원경매 인도명령 신청: 6개월 기간과 점유자 확인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잔금까지 냈는데 이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이때 많이 찾아보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금을 언제 냈는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 2026. 6. 9. 법원경매 낙찰 후 취득세 확인: 대금 완납일과 신고·납부 기한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듭니다. 입찰하고, 매각허가를 기다리고, 대금까지 맞춰 냈으니 법원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그런데 이때 달력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는 날짜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는 날짜가 같은 사건 안에 함께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섞이기 쉽습니다.입찰일도 있고, 매각허가결정일도 있고, 대금지급기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까지 더해지면 날짜가 제법 많아져요. 세금 일정을 잡을 때는 이 가운데 매각대금을 실제로 전액 납부한 날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2026. 3. 17. 법원경매 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확정부터 대금 납부까지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로 이름이 불리면 보통 “낙찰됐다”고 하죠. 그러면 머릿속이 금세 바빠집니다.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 이제 내 부동산이 된 건가, 다음에는 뭘 챙겨야 하나 싶고요.그런데 이때 바로 잔금 날짜부터 잡으면 순서가 조금 빨라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그날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곧장 대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 여부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대금지급기한 통지 → 대금 납부·권리 취득. 한 줄로 보면 길어 보이지만, 단계별로 끊어놓으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특히 매각허가결정이 나온 것과 그 결정이 확정된 건 따로 봐야 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잔금 날짜도 자꾸 앞서 계산하게 됩니다.잔금 날짜보다 먼저 볼 게.. 2026. 2. 23. 법원경매 기일입찰 준비물: 보증금·입찰표·본인·대리인 확인표 법원경매의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는 입찰가만 생각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매각기일·입찰방식·공시 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서류를 먼저 한 번에 대조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매각기일에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한 뒤,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1]이 글은 기일입찰 전 준비할 사항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의 입찰 방식, 기일·장소, 보증금액·제공 방법, 특별매각조건은 법원 공고와 현장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건의 입찰가격이나 낙찰 가능성을 제안하지 않습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기일입찰 전 확인할 네 가지1. 매각기일·장소·입찰방식을 공고.. 2026. 2.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