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경매27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 입찰 전 매각주체·절차·확인자료 비교 부동산을 찾다 보면 법원경매 옆에 ‘공매’라는 말이 자꾸 보여요. 둘 다 일반 매매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물건 하나를 골라 실제로 입찰해보려고 하면 보는 화면부터 달라져요. 법원경매에서는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따라가게 되고, 공매에서는 온비드 공고와 처분기관, 입찰기간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래서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싸냐부터 따지기보다, 누가 매각하고 어디에서 입찰하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나눠보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잡히면 물건을 볼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법원경매와 공매는 매각하는 곳부터 다름법원경매는 법원의 경매절차 안에서 진행돼요. 대한민국 법원은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전국 경매사건과 매각기일, 사건별 .. 2026. 3. 12. 법원경매 대금 납부 후 배당 절차: 배당기일과 배당표 보는 법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입찰부터 매각허가, 잔금 납부까지 지나왔으니 “이제 법원에서 챙길 일도 거의 끝났겠지” 싶을 수 있어요.하지만 잔금을 냈다고 법원 절차가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표 원안을 마련한 다음, 배당기일에서 절차를 거쳐 배당표를 확정해요.배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느 채권이 앞서는지 궁금해지죠. 그렇다고 낙찰자가 그 계산부터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이때는 내 사건의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지금 보는 배당표가 아직 원안인지, 사건 기록에 달라진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배당액부터 계산하지 말고 날짜와 문서 상태를.. 2026. 2. 24. 법원경매 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확정부터 대금 납부까지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로 이름이 불리면 보통 “낙찰됐다”고 하죠. 그러면 머릿속이 금세 바빠집니다.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 이제 내 부동산이 된 건가, 다음에는 뭘 챙겨야 하나 싶고요.그런데 이때 바로 잔금 날짜부터 잡으면 순서가 조금 빨라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그날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곧장 대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 여부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대금지급기한 통지 → 대금 납부·권리 취득. 한 줄로 보면 길어 보이지만, 단계별로 끊어놓으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특히 매각허가결정이 나온 것과 그 결정이 확정된 건 따로 봐야 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잔금 날짜도 자꾸 앞서 계산하게 됩니다.잔금 날짜보다 먼저 볼 게.. 2026. 2.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