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2 말소기준권리 찾다가 헷갈렸어요, 기준선부터 잡아봤어요 등기부를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이 말소기준권리였어요. 근저당권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가 같이 보이니까 머릿속이 바로 엉켰거든요. 줄 하나 잘못 잡으면 낙찰가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권리분석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이 기준선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91조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의 큰 틀이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도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예시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등기부에서 기준선을 먼저 긋고, 그 앞뒤를 나눠서 보는 작업”이에요. 말소기준권리 한 줄이 낙찰 후 떠안을 돈을 가르는 셈이라서 생각보다 .. 2026. 2. 27. 부동산 경매 처음 볼 때,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덜 헤맬까 카드값을 줄여보겠다고 집값을 찾아보다가 경매 화면을 처음 켰던 날이 있었어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보이는데 손이 멈추더라고요. 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보이는데 왜 낮은지 바로 설명이 안 보이니 더 불안했어요. 초보 때는 10분만 봐도 머리가 하얘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많이 아는 것보다 먼저 볼 순서를 정하는 게 훨씬 컸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경매 사건을 조회하는 흐름을 제공하고,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안내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36조를 보면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뒤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어.. 2026.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