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15 법원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대금 납부 후 절차와 확인 서류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았구나” 싶을 수 있어요. 큰 흐름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대금을 다 내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는 따로 봐두는 게 좋아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44조에서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일정한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도록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잔금을 냈다고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까지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챙겨 법원에 내고, 법원의 촉탁이 이어진 뒤, 등기기록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보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처음에는 서류 이름이 많아서 복.. 2026. 9. 4. 법원경매 인도명령 신청: 6개월 기간과 점유자 확인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잔금까지 냈는데 이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이때 많이 찾아보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금을 언제 냈는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 2026. 6. 9. 법원경매 배당표 읽는 법: 채권·순위·비율 확인 순서 법원경매 배당표를 처음 펼치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채권자 이름 옆으로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고 순위와 비율까지 붙어 있으니,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는 거지?” 하는 생각부터 들기 쉬워요.그런데 배당표는 맨 아래 합계만 보고 덮는 표가 아닙니다. 같은 채권자 한 줄 안에서도 원금, 이자, 비용이 따로 적힐 수 있고, 배당 순위와 비율도 함께 봐야 해요. 숫자 하나만 떼어 보면 그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 제150조는 배당표에 매각대금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이자·비용, 배당 순위와 배당 비율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표를 볼 때는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채권인지 보고, 어떤 금액이 적혀 있는지 살핀 다음 순위와 비율을 .. 2026. 6. 8. 법원경매 낙찰 후 취득세 확인: 대금 완납일과 신고·납부 기한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 듭니다. 입찰하고, 매각허가를 기다리고, 대금까지 맞춰 냈으니 법원 일정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그런데 이때 달력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보는 날짜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는 날짜가 같은 사건 안에 함께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섞이기 쉽습니다.입찰일도 있고, 매각허가결정일도 있고, 대금지급기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까지 더해지면 날짜가 제법 많아져요. 세금 일정을 잡을 때는 이 가운데 매각대금을 실제로 전액 납부한 날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2026. 3. 17.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 입찰 전 매각주체·절차·확인자료 비교 부동산을 찾다 보면 법원경매 옆에 ‘공매’라는 말이 자꾸 보여요. 둘 다 일반 매매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물건 하나를 골라 실제로 입찰해보려고 하면 보는 화면부터 달라져요. 법원경매에서는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따라가게 되고, 공매에서는 온비드 공고와 처분기관, 입찰기간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래서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싸냐부터 따지기보다, 누가 매각하고 어디에서 입찰하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나눠보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잡히면 물건을 볼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법원경매와 공매는 매각하는 곳부터 다름법원경매는 법원의 경매절차 안에서 진행돼요. 대한민국 법원은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전국 경매사건과 매각기일, 사건별 .. 2026. 3. 12. 법원경매 말소기준권리: 개념과 사건별 확인 서류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된 여러 권리를 시간순으로 검토할 때 어디에서부터 인수 가능성을 살펴볼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등기기록과 현장조사로 권리를 살핀 뒤, 등기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를 찾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1]다만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고 해서 개별 권리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특별매각조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장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본적인 확인 흐름을 설명하는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권리 소멸·인수 또는 입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을 위한 기준인가요?1. 등기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2.. 2026. 2.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