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인도명령1 법원경매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대상·신청기간 확인 순서 법원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도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대상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다만 이 문구만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점유자가 대상인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명도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대상·기간·법원 기록의 순서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 2026.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