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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2

법원경매 인도명령 신청: 6개월 기간과 점유자 확인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잔금까지 냈는데 이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이때 많이 찾아보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금을 언제 냈는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 2026. 6. 9.
법원경매 점유자 확인 방법: 명도 전 문서와 현장을 함께 보는 순서 법원경매에서 점유자 확인은 ‘누가 살고 있는지’를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점유·거주 관련 사실과 현장에서 외부로 확인되는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등 법원 자료에는 작성 시점이 있고, 현장도 조사일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자료만으로 현재 점유 권원이나 명도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1][2]법제처는 주택을 입찰하려는 경우 서류상 거주관계와 실제 거주관계가 같은지, 다르다면 현재 거주자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1] 이 글은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인도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명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어떤 문서와 관찰 사실을 같은 사건번호·물건번호로 묶어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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