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별도등기1 법원경매 대지권 확인: 등기기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대조 순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소유 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대지권 또는 대지 관련 표시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기록의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토지 면적이나 권리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전유부분과 대지 관련 표시, 등기기록, 매각물건명세서가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1] 다만 이 일반 원칙만으로 특정 경매 물건의 대지권 범위, 토지별도등기의 의미, 담보권·지상권의 효력, 낙찰 뒤 권리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대지 관련 표시와 매각 조건을 함께 대조합니다1. 전유부분과 .. 2026.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