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초보10 법원 경매 사이트 보다가 헤맸어요, 메뉴 순서부터 잡아봤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를 처음 열었을 때 메뉴가 생각보다 많아서 손이 멈췄어요. 물건검색을 누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법원별로 볼지 지역별로 볼지, 사건번호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화면은 공식 자료처럼 단정한데 초보 입장에서는 어디를 먼저 눌러야 할지 애매했어요. 솔직히 사이트 동선을 모르면 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시간이 두 배로 걸려요.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 경매 사이트는 기본 자료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에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는 부동산 매각공고와 사건별 기일, 물건 정보, 관련 문서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같은 자료 확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료 사이트가 보기 편한 건 맞지만, 공식 문서의 기준은 결국.. 2026. 3. 2. 말소기준권리 찾다가 헷갈렸어요, 기준선부터 잡아봤어요 등기부를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이 말소기준권리였어요. 근저당권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구에 압류와 가압류가 같이 보이니까 머릿속이 바로 엉켰거든요. 줄 하나 잘못 잡으면 낙찰가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권리분석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이 기준선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91조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의 큰 틀이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의 부동산 경매 안내도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예시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등기부에서 기준선을 먼저 긋고, 그 앞뒤를 나눠서 보는 작업”이에요. 말소기준권리 한 줄이 낙찰 후 떠안을 돈을 가르는 셈이라서 생각보다 .. 2026. 2. 27. 부동산 경매 처음 볼 때,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덜 헤맬까 카드값을 줄여보겠다고 집값을 찾아보다가 경매 화면을 처음 켰던 날이 있었어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보이는데 손이 멈추더라고요. 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보이는데 왜 낮은지 바로 설명이 안 보이니 더 불안했어요. 초보 때는 10분만 봐도 머리가 하얘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많이 아는 것보다 먼저 볼 순서를 정하는 게 훨씬 컸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경매 사건을 조회하는 흐름을 제공하고,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안내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36조를 보면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뒤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어.. 2026. 2. 24. 명도 이야기 나오자 긴장됐어요, 점유자 확인부터 봤어요 낙찰 결과를 확인하고 기분이 올라갔다가도, 점유자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목이 살짝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잔금이나 취득세는 숫자로 계산하면 되는데, 명도는 사람의 일정과 감정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집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채무자인지, 배당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흐름이 확 달라져요. 저도 처음엔 명도를 그냥 “나가 달라고 말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가 꽤 긴장했어요. 명도 방법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놓치지 않는 기술에 가까웠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안내를 보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 2026. 2.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