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초보18 법원경매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 확인: 다음 매각기일 전에 볼 것 법원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2회 유찰”, “3회 유찰” 같은 표시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처음 감정가보다 최저매각가격도 내려가 있으니 이제 슬슬 봐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유찰 횟수만 세고 입찰 시점을 정하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쉬워요. 다음 매각기일에 실제로 얼마부터 입찰할 수 있는지, 그 사이 사건 내용이나 매각조건에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가격이 내려갔다고 물건의 위험까지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만큼 점유관계나 매각물건명세서, 감정 시점 같은 자료를 다시 펼쳐볼 이유도 생깁니다.유찰 횟수보다 다음 최저매각가격 보기유찰된 물건을 볼 때는 “몇 번 떨어졌지?”보다 다음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보세요. 실제 입찰은 과거 유찰 횟수가 아니.. 2026. 9. 18. 법원경매 낙찰 후 우편물 정리: 이전 거주자 우편과 주소변경 확인 법원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우편함도 한번 들여다보게 돼요. 새 소유자 이름으로 온 우편은 아직 없는데, 예전에 살던 사람 앞으로 온 고지서나 봉투가 여러 장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우편함부터 싹 비우기보다 내가 앞으로 받을 우편과 이전 거주자 앞으로 온 우편을 나눠서 보는 것이 좋아요. 내 주소는 새로 정리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까지 내 것처럼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경매물건은 일반 이사처럼 전 거주자와 만나 “우편물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인계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챙길 일과 손대지 말아야 할 일을 갈라두면 훨씬 덜 복잡합니다.우편함을 열었다면 수취인 이름부터 보기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다면 내용이 궁금해도 수취인 이름부터.. 2026. 9. 11. 법원경매 낙찰 후 화재보험 확인: 단지보험·세대보장·의무가입 체크 법원경매로 집이나 상가를 낙찰받고 나면 보험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래 비어 있던 집을 넘겨받았거나 곧바로 수리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화재보험은 언제 챙겨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보험부터 덜컥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건물이나 단지에 어떤 보험이 들어 있는지, 그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내가 따로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관련 보험에 가입해두었다고 해서 내 세대 안의 모든 손해까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경매로 집을 취득했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 종류와 현재 보험 상태,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볼 것이 달라져요.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면 현재 보험부.. 2026. 9. 10. 법원경매 낙찰 후 관리사무소 방문: 소유자 변경과 확인할 절차 법원경매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부동산까지 인수했다면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들를 일이 생겨요. 집 안은 넘겨받았는데 관리비 고지서는 예전 이름으로 나오고, 차량등록이나 출입카드 같은 생활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때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새 소유자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받을지, 단지 이용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경매물건은 일반 매매처럼 전 소유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하나씩 인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등록 상태를 한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관리사무소는 가기 전에 전화 한번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위치와 전화번호부터 알아.. 2026. 9. 10. 법원경매 낙찰 후 공과금 정리: 전기·수도·가스 명의변경 전 확인 법원경매로 집이나 상가를 낙찰받고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생각보다 자잘한 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전등을 켜보니 전기는 들어오고, 수도 계량기는 그대로 있고, 도시가스 고지서에는 전 사용자의 이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명의부터 바꾸려고 서두르기보다 전기·수도·가스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계량기 수치는 얼마인지, 어느 시점까지의 사용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같은 집에서 쓰는 공과금이어도 처리하는 곳과 정산 방식은 서로 다르거든요.경매 낙찰 뒤에는 일반 이사와 다른 상황도 생깁니다. 전 사용자를 직접 만나 인계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꽤 오래 빈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이 알아서 정산했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지금 상태를 한번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 2026. 9. 9. 법원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대금 납부 후 절차와 확인 서류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나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았구나” 싶을 수 있어요. 큰 흐름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대금을 다 내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는 따로 봐두는 게 좋아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44조에서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일정한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도록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잔금을 냈다고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까지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챙겨 법원에 내고, 법원의 촉탁이 이어진 뒤, 등기기록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보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처음에는 서류 이름이 많아서 복.. 2026. 9.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