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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10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잔금 전 확인할 순서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몸에 힘이 풀렸어요. 입찰표를 쓰기 전까지는 숫자 하나 틀릴까 봐 긴장했는데, 낙찰 결과를 확인하니 잠깐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잔금, 매각허가결정, 등기, 명도, 취득세가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낙찰 후 절차는 한 줄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날짜가 계속 붙어 다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제142조를 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도 매각대금 지급 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 문제로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요. 저.. 2026. 2. 23.
입찰표 쓰기 전날, 보증금부터 다시 확인했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대출 이자 내역이 유독 크게 보인 날이 있었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보려고 경매 물건을 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입찰 절차 앞에서 손이 멈추더라고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알겠는데 법원에 가서 어떤 봉투를 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왔어요. 가격보다 무서웠던 건 종이 한 장을 잘못 써서 그날이 통째로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번 흐름을 잡아보니 입찰은 용기보다 준비 순서가 더 중요했어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입찰안내에서는 매수신청보증을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는 입찰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저는 그 문장을..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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