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 법원경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 전 확인할 목적과 절차 법원경매에서 낙찰 뒤 점유 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누구에게 필요한지나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이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반적인 목적과 관할,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청이 필요한지, 인도·명도 청구가 가능한지,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집행될지는 사건별 권리관계·점유 상태·법원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관계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며,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2026. 6. 11. 법원경매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대상·신청기간 확인 순서 법원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도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한 대상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다만 이 문구만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점유자가 대상인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명도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대상·기간·법원 기록의 순서를 정리합니다.이 글의 목차먼.. 2026. 6. 9. 법원경매 배당표 읽는 법: 원안의 채권·순위·비율 대조 순서 부동산 경매의 배당표는 숫자만 빠르게 훑어 결론을 내리는 표가 아닙니다. 배당기일 전에 작성되는 배당표원안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이자·비용, 배당 순위와 비율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1]이 글은 배당표원안과 확정된 배당표를 구분하고, 표에서 먼저 대조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특정 채권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 순위가 맞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 채권 근거·권리관계·법원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이 글의 목차먼저 답: 배당표는 원안과 배당기일을 나누어 봅니다1. 배당표원안의 작성·비치 시점을 확인합니다2. 채권·순위·비율을 한 .. 2026. 6. 8. 법원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지분경매에서 신고 시점과 보증 확인 순서 \부동산 경매가 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이 글은 공유자 우선매수의 일반적인 신고 시점·보증·가격 기준과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해당 물건이 공유물인지, 누가 공유자인지,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지, 실제 매각이 누구에게 허가되는지는 사건별 등기·공고·법원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이 글의 목차먼저 답: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어떤 경우에 확인하나요?1. 공유물의 ‘채무자 지분’ 경매인지부터 확인합니다2.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 기준을.. 2026. 6. 5.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